농어가의 고교생과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으로 올해 총3백7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농림수산부는 10일 농어가의 고교생자녀 51만명에 1백7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생자녀 1만명에 2백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고교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ha미만인
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학교학생이며 국가
등에서 학자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통합시의 면지역과 읍지역중 도서벽지학군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도 지원한다.

학자금은 학교급지별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전액이 지원된다.

대학생융자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부양의무자 자녀로 농어촌
고교를 졸업하고 교육대 개방대 전문대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농업 어업 임업 등 농어촌관련학과 입학생과 부양
의무자가 농업 어업 임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대학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선발위원회 또는 장학위원회의
추천으로 한국장학위원회가 선발한다.

융자조건은 무이자이며 졸업 또는 수료후 1년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까지 상환하면된다.

병역미필자는 복무의무완료후부터 상환토록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