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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항청, 선박도입관세 무세화 방안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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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선박과 중고선 등 외항선박을 도입할때 매기는 선박도입관세를
    무세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10일 해운항만청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선박도입시 부과되고 있는
    2.5%의 선박도입관세를 빠르면 내년부터 무세화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해항청관계자는 이와관련, "재정경제원 관세청등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개정, 선박도입관세를 무세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박도입관세의 무세화추진배경에 대해 "20대 주요 해운국중
    선박도입관세를 매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내선사들의 대외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관세가 수출입화물
    운임에 전가돼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그는 "현재 5만톤급 풀컨테이너선의 도입할 경우 이 선박의 1년운항
    예상수익 12억원의 1.4배에 해당하는 16억원의 관세를 물어야한다"며
    "특히 10년 장기운송계약 LNG선의 관세 50억원은 연 5억원씩 운임에
    전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선사가 자기책임하에 외국금융을 이용해 국내에서 신형
    선박을 건조하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특히 항공기도입시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유사
    국제경쟁 산업간에도 형평성을 잃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한햇동안 부과된 선박도입관세는 총 2백70억원선에 달하고 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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