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9일 하도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업체엔 정부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에서 0.5점에서부터 2점까지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받는 업체는 총물품대금 5억원이상, 납기 6개월이
넘는 물품의 입찰참가업체중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5%이상을 대금수령후
7일이내에 협력업체에 지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우량중소기업에 정부물품납품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제조능력분야중 기계장치비율및 연구개발비율 평가시 현행 배점기준에서
1등급씩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적격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적격심사해당업체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근 1년이내 결산서를 근거로한 신용조사서로 적격심사를 대신
하기로 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