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선물거래를 할수 있을까.

남녀노소 누구나 선물에 관심만 있으면 될까.

일본에서는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남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한다.

여자의 경우 계좌 개설 허가는 지점장의 권한이 아니라 본사 심의를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여자는 계좌 개설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는 주가지수선물시장 참여를 금액으로 제한한다.

현재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규모를 보면 3,000만원 미만인 계좌가
전체의 93.8%를 차지하고 있다.

최소 증거금을 3,00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선물시장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할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권회사가 최소 증거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거래소가 유도할 것이다.

왜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가.

개인투자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투자기법도 서툴기때문에 선물시장을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계좌 개설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물거래 설명서를 받고 선물거래의 위험을 이해했다는 확인시에
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재상상태 투자경험등을 기술한 투자목적서를 기재하고 에탁된
대용증권을 거래소에 매매 증거금으로 제공한다는 동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다음 약정서에 사인하면 증권회사가 그 내용을 근거로 계좌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일례로 모 증권사의 계좌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물계좌가 반드시 개설돼 있어야 하며 영업상담자가 상담한뒤 지점장
결제로 계좌가 개설된다.

재산상태 투자경험 직업등 기본적 요건제한은 없다.

단지 상담자의 의견을 토대로 지점장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래제도(증거금 추가증거금 최소증거금)하에서는 더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후 만약 선물가격이 100.00P에 거래된다면 고객은 현금 250만원과
대용증권 2,750만원을 예탁한후 우선 선물1계약을 매수하거나 매도할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