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종합금융사들은 자체관리해오던 지급준비자산의 10%를 신용관
리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8일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7월부터 종금
사 지급준비자산의 10%정도를 신용관리기금에 예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금사나 종금사는 자체발행어음 CMA예탁금 담보어음매출등 수신의 5%
이상을 현금 은행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국공채등으로 보유, 고객이 원할경
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중 10%,즉 수신의 0.5%를 신용관리기금에 예치토록해 통화관리에
효율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이 받게되는 종금사 지급준비자산은 1백8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