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장외시장 등록기업의 소액주주 인정범위가 확대돼 신규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협회는 9일 주식장외거래관련규정 설명회를 갖고 소액주주의 범위에
벤처케피탈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기술금융사업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등이 모든 장외등록기업에 출자한 자본은
소액주주지분으로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벤처기업에 출자한 벤처캐피털에 ]
한해서만 소액주주로 간주해왔다.

현재 장외기업및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액주주들에게 분산하도록 규정돼있다.

증협관계자는 "주식장외시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인만큼
일반등록법인에 대한 벤처케피탈의 지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
했다"고 밝혔다.

증협은 이미 증권사와 주식거래를 위해 위탁자계좌 또는 증권저축계좌등을
이미 개설한 고객이 신규로 장외주식거래를 하고자할 경우 "장외거래에 관한
유의서"에 서명하지않고도 장외주식을 사거나 팔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와 함께 등록기준도 강화, <>합병및 영업권 양도.양수 기업은 해당
사업년도의 결산제무제표가 확정된뒤 등록신청을 할수 있으며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소송등의 분쟁사건이 없어야 하며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등록신청일 6개월전에 부도 사유가 해소된 기업에 한해
등록을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증협은 이같은 규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