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이 1백조원을 돌파했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95년1월1일을 기준으로 모둔 국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한 결과 총 1백18조2천2백21억원으로 재평가 이전의 70조3천8백
61억원에 비해 68%(47조8천3백60억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유재산이 급증한 데는 토지의 경우 평가 기준이 종전의 내무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이보다 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공시지가로 바뀐 것이
크게 작용했다.

국유재산은 토지(약44억6천만평)가 재평가 이전의 33조1천7백58억원에서
80조8천8백22억원으로 1백43.8%(47조7천64억원)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국유재산의 68.4%를 차지했다.

건물(약1천1백60만평)은 감가상가액 반영 등의 영향으로 재평가전의
7조9천4백76억원에서 8조1천4백3억원으로 2.4%(1천9백27억원)가 늘어나는데
그쳤고 공작물 선박 항공기등 기타 재산은 29조2천6백27억원에서 29조1천9백
96억원으로 0.2%(6백31억원) 감소했다.

재산용도별로는 청사등 행정목적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이 47조8천3백59억원
에서 76조3천1백28억원으로 59.5% 늘었고 금액은 작지만 토지 비중이 큰
문화재등 보존재산은 7천2백25억원에서 4조7천5백11억원으로 5백57.6%나
급증했으며 잡종재산은 21조8천2백76억원에서 37조1천5백82억원으로 70.2%
증가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의 국유재산을 5년마다 한번씩
재평가, 현실에 맞는 가액으로 수정하도록 돼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