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간에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간 대주제도가 올해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증권예탁원이 중개자가 돼 필요할 경우
기관투자가들간에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증권대차제도를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라며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장되면 기관간 대주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증권예탁원에 예탁된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유휴주식을 대주 풀(pool)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간의 차익을 노리는 차익거래가
쉬워져 주가지수선물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증권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기관간 대주 도입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주가지수선물이 저평가 돼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수선물을 사들이고 현물시장에서는 주식을 빌려 내다팔아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관들간 대주가 활성화되면 현물시장도 거래량이 늘어나는등 유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증권을 빌려주는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증권예탁원에 맡겨진
유휴예탁증권에서 대차수수료 수입이, 중개를 맡은 증권예탁원은
중개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점도 있다고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증권예탁원은 현재 증권대차제도 시행의 주체가 될 은행 보험 투신 증권
등 기관투자가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어 제도도입의 의의
등을 홍보중이다.

<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