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등 특수은행도 이달부터 점포설치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된다.

7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주택 기업은행및 농.수협등도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데다 올들어 점포설치가 완전 자유화된 일반은행과
의 형평성을 고려, 특수은행의 점포설치를 부분적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특수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현행 자기자본의 60
%이내)를 완화하거나 우선 점포정수를 대폭 늘려주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
다.

재경원은 특수은행 점포신.증설규제완화방안을 이번주중 확정, 이달중에 시
행할 방침이다.

특수은행들은 최근 일반은행이 점포설치 자유화와 함께 출장소를 지점으로
대거 승격시키면서 영업력을 강화,경쟁조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
고 재경원에 점포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들 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포설치를 완전 자유화해주
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