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SO인증(국제표준화기구품질인증)을 획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을 위한 입찰자격사전심사(PQ)및 시공능력평가때 가산점을 더
주게 된다.

또 오는 2000년이후에는 ISO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만 공공공사
입찰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는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품질개선을 통한 국내 건설업체
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분야 ISO인증 확대
유도 중장기 대책"을 마련,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ISO인증 획득 업체에 대해서는 PQ평가및 시공능력평가때
주어지는 가산점이 현행 각각 2점과 0.9점에서 5점과 2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공공공사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해 ISO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2천여 일반건설업체는 물론 2만여 전문건설업체들도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는 ISO9000시리즈를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건교부는 대신 ISO인증 획득 업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인증획득 비용외에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의 건설분야 ISO인증 확대 방침은 최근 유럽연합(EU),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공공사 발주때 ISO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등 ISO인증이
WTO(세계무역기구) 출범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