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안에 은행신탁상품의 최소 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중도해지수수료율이 2%선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개발신탁등 확정금리부신탁상품의 신규모집이 전면 금지된다.

3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은행신탁계정의 지나친 단기 수신경쟁이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탁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신탁제도개선방안은 빠르면 다음주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번 개선방안에서 신탁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전신탁
의 최소 계약기간을 현행보다 6개월 늘어난 1년 6개월로 확대, 기간연장에
따른 자연스런 수신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만기이전에 해약하는 고객들이 무는 중도해지수수료율이 너무 낮아
자금이 단기화됨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현행 신탁원금의 1-1.75%
(기간별차등)에서 2%선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는 신탁상품을 중도해약할 때에도 최소한 원금을 보전해주는
원금보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적배당상품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또 확정금리를 보장해주는 개발신탁의 경우 내년부터 신규 모집을
전면 금지하고, 개발신탁 자체를 단계적으로 없애 나갈 계획이다.

재경원은 지난해부터 개발신탁의 신규 모집한도를 축소, 은행권에 배정해
왔다.

한편 은행권은 은행신탁에만 이같은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은행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투자신탁등 다른 신탁상품에도 이같은 방안
적용 <>지급준비율인하폭의 대폭확대 <>생보사만이 판매하는 종업원퇴직
보험신탁의 은행취급허용등을 재경원에 건의키로 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