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빨라도 오는 5월 중순은 돼야 투자신탁 각서파문의 피해자
구제절차에 착수할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5월중에 개최할 첫 분쟁 조정위에서는 분쟁당사자들을 사례별로
일괄 상정해 손해 배상등의 피해구제가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일 증권감독원의 관계자는 지난 1월중순부터 투자신탁 수익율 보장과
관련된 피해민원을 접수한 결과 지난달말까지 모두 1,410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나 이중 약 60% 정도의 민원은 자진철회 합의등으로 이미 해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40%의 민원중 증감원에서 판단이 불가능한 성격의 민원이 절반이
넘어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은 160여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감원에서 판단이 불가능한 민원들은 각서의 존재자체에
대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같은 사례는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투자신탁의 잘못이 입증돼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160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개별연락을 취해 정식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규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