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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도로법시행령개정안 확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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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관리자는 도로굴착공사 입회전담자를 임
    명해야하고 굴착공사시행자는 이 전담자 입회하에 공사를 하지않을 경우 3
    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1일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도로굴착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를 거
    쳐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가스관 송유관 길이 7백m이상 광역상수도관과 지방상수도관및
    공업용수도관,15만4천V이상 송전선로등 6가지 시설을 주요 지하매설물로
    정하고 이들 시설물의 관리자에게는 도로굴착공사 입회전담자를 반드시 임
    명토록 했다.

    도로굴착공사 입회전담자에게는 공사시행자의 안전대책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토록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공자에게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안전조처를 취하도록 명령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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