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갑당 20원으로 책정돼 있는 공익사업부담금중 일부를 "국민건강증진
기금"에 출연받아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이나 국민영양관리등 각종 보건사
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있다.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
강증진법에 국민건강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자와 수입판
매업자가 일정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출연하도록했으나 7개월째 한
푼도 조성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경제원이 복지부가 요구한 갑당 6원의 출연금에 난색을 보여 관
련 담배사업법의 개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금조성원칙은 법제정당시 부처협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조속한 담배사업법의 개정을 주장하고있다.

이에따라 올해의 경우 갑당 6원씩 2백46억원과 의료보험자 예방보건사업비
의 5%인 45억원등을 합쳐 모두 2백98억원을 조성키로했던 당초 계획이 무산
될 처지에 놓였다.

복지부는 기금이 조성되면 구강보건사업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개선연구사
업 시.도 건강증진사업등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갑당 20원범위에서 보건의료와 환경보호사업등에 지원
하도록돼있는데 복지부는 시행규칙에 액수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명기하도록
요청하고있다.

복지부관계자는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일부 공익자금을 복지부장관과
협의없이 보건의료분야에 투자하고있다"며 "이는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
도록 돼있는 담배사업법을 어기는 꼴"이라며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기금
조성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담배판매 수익
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해놓고있는 실정이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