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금호유화/대림산업/고합물산, '주력기업' 반납 불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상산업부가 금호그룹의 금호석유화학,대림그룹의 대림산업,고합그룹의
고합물산등 3개 주력기업이 낸 주력기업철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들3개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따라 이들 3개기업은 주식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지정됐을 경우 얻을
수있는 출자제한상의 예외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통산부가 기업의 발목
을 붙잡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 발표하는 소유분산우량기업지정대상에서
금호석유화학등 3개회사가 주력기업에서 철회되지 않아 "주력기업은 소유분
산우량기업으로 지정될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17조에 따라 이들을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기업은 내부지분율 15%미만, 자기자본비율 20%이상등 소유분산우량
기업으로 지정받기위한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시켰다.
통산부는 새로 여신관리 30대그룹에 포함된 뉴코아 신호제지 강원산업등
3개 그룹이 주력기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과 맞춰 4월말께 3개주력기업의
철회요청수용여부를 함께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는 "통산부가 주력기업제도의 퇴색을 우려해 선뜻 결정
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력기업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
에 의해 운영되는것인 만큼 철회요청도 기업의 자율을 존중해 정부가 곧바
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력기업제도는 3년단위로 대상기업을 바꿀수 있도록 돼 있으나 고합 대
림 금호그룹등이 2년여만에 주력기업에서 일부 계열사를 자발적으로 빼겠다
고 신청,주력기업제도의 존재 의미를 두고 논란이 일어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
고합물산등 3개 주력기업이 낸 주력기업철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들3개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따라 이들 3개기업은 주식소유분산우량기업으로 지정됐을 경우 얻을
수있는 출자제한상의 예외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통산부가 기업의 발목
을 붙잡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 발표하는 소유분산우량기업지정대상에서
금호석유화학등 3개회사가 주력기업에서 철회되지 않아 "주력기업은 소유분
산우량기업으로 지정될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17조에 따라 이들을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기업은 내부지분율 15%미만, 자기자본비율 20%이상등 소유분산우량
기업으로 지정받기위한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시켰다.
통산부는 새로 여신관리 30대그룹에 포함된 뉴코아 신호제지 강원산업등
3개 그룹이 주력기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과 맞춰 4월말께 3개주력기업의
철회요청수용여부를 함께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는 "통산부가 주력기업제도의 퇴색을 우려해 선뜻 결정
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력기업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
에 의해 운영되는것인 만큼 철회요청도 기업의 자율을 존중해 정부가 곧바
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력기업제도는 3년단위로 대상기업을 바꿀수 있도록 돼 있으나 고합 대
림 금호그룹등이 2년여만에 주력기업에서 일부 계열사를 자발적으로 빼겠다
고 신청,주력기업제도의 존재 의미를 두고 논란이 일어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