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장외등록법인도 싯가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수있다.

또 주식분산이 우량한 중소기업과 은행은 직상장이 허용된다.

29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느 장외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등록법인이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때 최근 1년간
월평균거래량이 총발행주식의 0.3%이상등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싯가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수 있게 됐다.

발행가격은 장외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와 동일한 방식
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다만 청약일전 기준주가는 1주일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증관위는 또 소액주주의 지분이 30%이상(소액주주수 1,000명이상)인 중소
기업과 은행은 직상장을 허용했다.

반면 장외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반기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등 장외
등록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관위는 분산요건을 강화해 거래소시장 1부지정을 위한 소액주주는
현행 400~500명에서 1,000명이상으로 높였다.

또 2부지정요건의 경우는 500명미만으로 단일화시켰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주식장외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장외
등록기업의 직상장요건을 대폭 완화, 기업공개를 활성화하도록 했다고 설명
했다.

또 장외등록기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주식분산을 유도, 장외시장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타등록법인의 수시공시는 간소화해 현행 9개사항에서 <>상호변경
<>부도등 영업활동내용 <>사업목적변경 <>회사채발행등 4개로 줄였다.

<정태웅기자>

<<< 장외시장 활성화위한 제도개선 >>>

<> 싯가발행요건설정 <>

- 최근 1년간 월평균 거래량이 총발행주식의 0.3%이상
- 최근 1년간 총발행주식의 0.1%이상 거래된 달이 6개월이상
- 소액주주가 300명이상
- 소액주주의 총지분율 10%이상

<> 직상장을 위한 분산요건완화(중소기업및 은행) <>

- 소액주주의 지분 30%이상
- 소액주주의 수 1,000명이상
- 상장신청일전 1년간 월평균거래실적이 총발행주식의 1%이상(중소기업)
- 1년전 주식분산실적을 최대 20%까지 반영.추가로 10%만 공모하면 분산
요건충족

<> 장외등록요건 강화 <>

-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가 50명이상
- 장외등록전 300명이상의 주주에게 총발행주식의 15%이상(혹은 50만주
이상) 분산된 법인은 추가분산없이 등록 가능
- 분산방법에 입찰방식 추가

<> 장외등록법인 공시강화 <>

- 반기결산보고서 의무제출
- 담보제공/타법인 출자/영업활동 증자여부 등 수시 공시사항 추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