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주민들의 전출.입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코드번호를 설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성명과 주소, 성별, 생년월일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자치성 자문기관인 "주민기록 시스템 네트웍 구축 연구회"는 28일 선거와
여권교부시 본인 확인에 이용하고 납세자 번호제 등 다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이 제도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제도는 대장에 기재되는 모든 주민의 성명과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을 담은 열자리 수의 본인 확인코드를 설정하고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어디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연구회는 국민정보를 관리하는 "국민 총등번호제"라는 비판을 우려,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받을 경우에는 법령
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민간기구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성은 이 보고를 바탕으로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안을 제출해 99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