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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조식품 과장광고 7개사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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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과장광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지않은 제품에 합격증지를 붙여 판매한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가 잇따라 적
    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14개 건강보조식품업체에 대해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절반인 7개업체가 관련 법규를 위반,품목류 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의 단속을 비웃듯이 건강보조식품업체의 불법및 탈법영업이 활개
    를 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절실히 요망되고있다.
    특히 일부업체는 제조정지처분중에도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되기도했다.

    적발업체중 우일은 "푸른 야채발효액"으로 품질검사를 신청,검사합격증지
    2천9백장을 받아 이중 1천4백장을 검사받지 않은 제품은 "한미효소"에 붙여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합격증지를 붙이지않은채 보관중인 "푸른야채발효액" 1천4백병을
    수거,폐기 처분했다.

    한국파마는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알부맥"을 정지기간중에 생산하고 건강
    보조식품인 "청맥"포장지에 "간질환 예방"등 의약품으로 오인할수있는 문구
    를 표기하다 적발됐다.

    또 알로화인과 동성제약은 "알로화인골드"와 "동성알로에"를 각각 의약품으
    로 오인할수있게 표시,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다시마맛 효모"등 불합격 제품을 재처리해 제조해온 오행생식에
    대해선 품목제조금지,수입신고하지않은 굴껍데기소성 분말을 원료로 "칼라이
    프"라는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금강제약은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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