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나 전당대회등과 같은 행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는
선거행사종합보험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쌍용화재는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15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행사종합보험을
개발, 국회의원 입후보 일자인 26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4월11일까지 시판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자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등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다.

쌍용화재는 선거운동및 선거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및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선거운동원 45 <>보험기간이 7일 <>운동장 체육관
등의 장소에서 행사시 보험료 34만4천7백62원를 내면 된다.

보험혜택은 선거운동중 사망시엔 최고 5천만원이 지급되고 후유장해때엔
5천만원이 나오면서 의료비를 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행사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담보도 있어 1사고당 3억원, 재물손해 배상은
1사고당 1억원까지 보상해 준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