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어음을 가진분은 팩토링회사를 이용하십시오"

동원파이낸스의 손완식사장은 "팩토링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사채업자를 찾아다니며 어음할인을 하는 중소기업인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한다.

팩토링회사는 한마디로 어음이나 매출채권을 받고 자금을 대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아직 법적으로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은 돼있지 않으나 기존 투.종금사가
하는 어음할인과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기존 금융기관과 다른 점은 적격업체가 뚜렷이 없어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이나 물품채권을 할인 또는 인수해 취급대상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쉽게 말해 명동사채업자가 하던 어음할인을 공개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면 무방하다.

팩토링회사의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어음할인이다.

물품대금 건설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의료기기및 약품대금등 상거래
에서 받은 어음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현재 할인금리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연14~15%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투금사의 할인금리가 연11%대임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또 거래대상도 투금사가 다루는 우량대기업만이 아니다.

중소기업 영세기업 심지어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어음도 할인해 준다.

두번째 외상매출 채권인수 업무다.

어음은 아니지만 물품납품 용역제공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확정채권을
받고 적정한 이자를 붙여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다.

세번째 계약채권을 인수하는 일이다.

일종의 전도금융인 셈이다.

물품납품 용역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계약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계약단계에서 채권을 인수하고 자금을 대주는 일이다.

네번째 담보금융이다.

상장주식 채권 표지어음 지급보증서 CD (양도성예금증서)등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대주는 일이다.

명동에서 흔히 보는 담보금융형태다.

팩토링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단순히 받은 어음을 들고가서 할인을 받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미리
대출받을 것을 약속하는 방식도 있다.

판매처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기 전에 판매처의 신용조사를
부탁해서 팩토링회사에 채권을 담보로 미리 자금(전도금융)을 대줄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팩토링회사가 채권을 담보로 자금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
계약을 맺어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수 있다.

중소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도산원인중 매출채권회수 부진이
92년 29.4%,94년 24.9%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팩토링을 이용한 매출채권의 조기현금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를 알수 있다.

팩토링회사를 이용하면 중소기업이 일일이 장부를 작성하는 수고를 덜수도
있다.

물품을 판매한 다음에 수수료를 내고 매출채권의 회수와 장부기장은
팩토링사에 대행해주도록 의뢰하면 관리비를 절감할수 있다.

중소기업이 팩토링회사와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다.

우선 어음(또는 판매처에서 양도해도 좋다는 승낙서를 받은 채권양도증서)
과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또 팩토링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기업은 법인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인감
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