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정할수 있는 지방공단의 면적을 당초 계획한 30만평
(1백만평방m) 미만에서 45만평(1백50만평방m)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국가공단의 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권등을 이들에게 넘기기로 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와 공단개발의
사업시행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도지사는 7월부터 45만평미만의 지방공단(지방산업단지)은
건교부장관 대신 직접 지정할수 있게돼 지방공단 개발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국가공단(국가산업단지)이라 하더라도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30%미만에 대한 유치업종 변경, 공단면적의 20%미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미한 기반시설계획 변경권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방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국가공단 개발사업일경우 시행자 지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또 국가공단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승인권 준공인가권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장
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되 공단지정, 기반시설
지원계획외에 공단재정비 계획을 공급계획에 포함, 공단재개발사업이 가능
하도록 처음부터 명문화하고 공급계획을 매년 수정할수 있도록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