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금사의 종금전환기준은 내달초에 최종발표된다.

아직까지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15개투금사를 모두 종금사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금사를 모두 종금사로 전환시키더라도 부실규모가 큰 투금사는
증자계획서 등을 받아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업무는 차등화할 방침이다.

즉 종금업법에 의한 종금업무는 허용하되 리스업무 국제금융업무등은
자산의 건전성이 확보된 뒤에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도다.

정부가 이처럼 투금사에 종금사라는 열차에 "전원승차"하도록 한 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현재 부실규모가 큰 충북 울산 신세계등 지방투금사를 투금사로
잔류시킬 경우 남들은 자산이 건전해 종금사가 되는데 종금사행 열차에
동승하지 못한 투금사는 신용도가 떨어져 심할 경우 예금인출사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신이 줄고 따라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할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선거라는 변수도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3~4개회사를 투금사로 남겨서 기존의 단기금융업법을
운영한다는 것이 행정낭비라는 점이다.

전환기준은 일단 자기자본에서 부실채권규모를 뺀 순자기자본개념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말하는 "건전성등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라는 개념이다.

종금사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채무부담한도(자기자본의 20배)로
총량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리스 국제업무등 별도의 인가가 필요한 분야는 업무별 자산운용
규제를 따로 할 방침이다.

한편 투금사의 종금사전환과 관련해 관심의 대상은 지난해 2월
덕산그룹부도이후 신용관리기금이 인수해 관리하고 있는 충북투금이다.

신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이후 경영관리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여수신이 각각 5,000억원대로 신용관리기금이 인수하기 전보다 2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경영정상화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자기자본이 188억원이던 충북투금은 2월말현재 자기자본이 14억원으로
줄었다.

여기다 부실채권은 1,500억원을 넘고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상태로 부실투금의 종금사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충북투금은 4~5월중에 공매절차를 거쳐 대기업에 넘긴 다음
증자등 경영정상화약속을 받고 종금전환을 허용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그룹 대신증권 충청권연고기업등이 비공식적으로 충북투금의
인수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