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회계년도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연결재무제표가 이를 작성하는 실무
자와 이용하는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작성대상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한정시키는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
적됐다.

2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연결회계제도개선방안연구"라는 보고서
에서 <>작성대상 연결재무제표를 줄이고 <>연결작성범위를 더 명확히
하며 <>종속회사의 자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으로 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연결잉여금계산서와 연결현금흐름표작성을
폐지하고,작성범위를 현재의 지분율 30%이상.최대주주인 경우에서 실
제 지배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해외종속회사(현지법인)의 자산
이 지배회사자산의 1-2%이하일 경우 연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한편 연결회계전문가들은 연결회계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고유의
기능과 함께 기업집단을 관리하려는 규제적성격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