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사관계 우수사업장이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영및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융자한도및 대출금리에서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받게된다.

또 정부내 사업성 기금의 사용및 외국인 산업연수인력의 배정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25일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협력우수업체 인센티브부여 방안을 마련, 내달초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협력우수업체 선정을 위해 별도의 추천기관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심사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은행연합회의 신용평가때 노사관계가
우수한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관련 신용평점에 만점을 부여, 융자한도의
확대및 금리우대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증권업협회가 회사채발행을 위해 기채조정협의회를 열때 노사관계
모범업체에 0.5점의 가산점(10점만점)을 부여, 회사채 발행을 쉽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보증때 보증한도를 확대하기위해 금융기관 지점장이 전결권을
갖도록하는 등 보증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노사협력 우수사업장의 보증
한도를 국책사업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재원이 한정돼있는 정부내 각종 기금에서 노사협력우수사업장이
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할 때
배정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고용안정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심사규정의 완화와 함께
외국인 산업연수인력지원및 수준높은 직업훈련기관의 알선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사관계우수업체가 자금난에 빠질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납기연장및 징수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노사관계 우수사업장에 성실납세자 우대규정을 적용, 세무조사를 최고
2년까지 면제하는 한편 체납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규정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물자조달때 우선권 부여
<>자동화.정보화자금 융자때 우선권 부여 <>주택의 특별분양대상에 노사협력
우수업체 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조일훈/김정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