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3차공판이 2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릴 이날 공판
에는1,2차공판을 통해 검찰직접신문을 마친 전두환.노태우.유학성.황영
시피고인을 제외한 장세동씨등 나머지 12.12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검찰신문이진행되고 증거제출이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승화육참총장 연행의 불법성,최규하대통령의
정총장연행 재가여부,경복궁 모임,병력동원등을 집중추궁해 12.12사건이
명백한군사반란임을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최대통령의 정총장 연행에 대한 사전재가는
없었지만정식계통을 밟아 사후재가를 받았으며 경복궁모임은 일부
장성들의 친선모임에불과하고 정총장 연행은 합수부의 고유권한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3차공판에서 12.12관련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을
마무리한뒤 4월1일 4차공판부터 전.노씨를 비롯,12.12및 5.18관련자
8명과 정호용씨등 5.18관련자 3명등 모두 11명을 상대로 국회해산과
5.17비상계엄 확대조치등에 대해 검찰측 직접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