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부처이기주의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침을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지침을 내리면서 이번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소속기관장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는 기관장이 이러한 각서를 받고
해당 공무원이 재직중 작성한 비망록등 업무관련 자료를 환수토록
했다.

정부는 지침에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금품등 대가를 받거나 학연 지연등에 의해 외부로 누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각 기관장 책임하에 이러한 사례들의 발생을 막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또 부처간 이견이 있는 정책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정부처가 주도권을 잡거나 특정 공무원이 공명심때문에
고의로 언론에 흘리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침을 내리기 앞서 현정부 들어 대부분의 부처에
대해 폐지됐던 국가안전기획부의 보안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토록
방침을 바꾸고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보안감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미뤄 정부는 내부 비밀누설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과련,한 국장급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지키는것은 제1의 의무이지만 최근 현상은 정부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