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창립 58주년을 계기로 감봉 정직 등 징계를 받았던
전 임직원에 대해 징계 종류와 관계없이 "대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는 그룹 전체적으로 2천9백명에 달한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창립기념일인 22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조치로 인사카드 등 인사관련
모든 자료에서 93년 이후 모든 징계기록은 말소된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또 일정기간 현 직무에서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정직 징계자와 급여
감액 처분을 받은 감급 징계자도 전원 원상 회복된다.

호봉이 하향조정된 감봉 징계자 역시 징계조치전 호봉으로 원상
복귀된다.

삼성은 그러나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신용카드 삼성증권 등 해당
감독기관의 법규를 적용받는 금융.보험 소그룹 소속 회사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사면 조치는 지난 93년 제 2창업 5주년을 맞아 단행된 사면에
이어 두번째다.

<이의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