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분양업체들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총 분양대금의 10%를 넘어 위약금을 받을수 없게 된다.

또 상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경우 당해 상가 분양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기
전에 반환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의류상가, 서울 청량리
현대코아, 성내동 세신그린코아등 11개 상가를 분양한 업체들의 상가분양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13개 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내용으로 "상가분양에 관한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약관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분양업체가 사전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도록 하고 총분양대금의 20-30%
나 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미납연체료는 따로 청구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하는등 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때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소 차이가 날 경우에도 상가의 공급
가격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못밖고 있는가하면 해약한 경우 제3자와 계약이
다시 체결된 후에야 반환금액을 돌려주게끔 되어 있다.

이밖에 상가 출입구 위치등 상가배치 변경이나 추가시설 설치를 분양업자
임의로 할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관해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분양업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이들 업자들에게 불공정약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
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으며 조만간 상가분양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
위약금의 상한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11개상가 분양업체는 다음과 같다.

<>장평개발(부산장평종합시장상가)
<>대림산업주식회사(영등포대방대림쇼핑타운)
<>범한(부산산업용재)
<>관보건설(성남관보골든스포츠)
<>한전전력연구원(대전삼성푸른아파트상가)
<>서울도화동1지구 주택개발조합(마포도화현대아파트상가)
<>현대타워(안산현대타워랜드)
<>(주)청량시장현대코아(청량리현대코아)
<>세신건설산업(서울세신옴니쇼핑몰)
<>세신진아건설(주)(세신그린코아 세신등촌종합상가)
<>서울고속버스터미날(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류상가)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