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본재 도입 허용범위 대폭 확대 .. 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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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로 들여
오는 자본재 도입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도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투자자의 자본재 도입에 관한 검토
및 확인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수출입 공고"상 "수입자동승인품목"이거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국산 자본재의 공급 가능성에 상관없이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산 공급이 가능한 자본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통산부의 종전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재 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가 중고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에도 신제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투자사업의 생산공정에 필요한 모든 자본재에 대해
국산 공급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전자 정보 전기<>정밀기계 신공정<>재료 소재<>신물질
생물산업<>광학 의료기기<>항공 수송<>환경 에너지 건설등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7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여오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산부가 관할하던 중고 자본재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업무를 외국환 은행에 위임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제외한 모든 자본재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작업을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해당 외국환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재
도입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
오는 자본재 도입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도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투자자의 자본재 도입에 관한 검토
및 확인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수출입 공고"상 "수입자동승인품목"이거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국산 자본재의 공급 가능성에 상관없이 자본재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산 공급이 가능한 자본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통산부의 종전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재 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가 중고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에도 신제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투자사업의 생산공정에 필요한 모든 자본재에 대해
국산 공급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전자 정보 전기<>정밀기계 신공정<>재료 소재<>신물질
생물산업<>광학 의료기기<>항공 수송<>환경 에너지 건설등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7개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여오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공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산부가 관할하던 중고 자본재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업무를 외국환 은행에 위임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제외한 모든 자본재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작업을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해당 외국환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재
도입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