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협, "자율교섭 무시" 반발 .. 증협, 정부 권고지침 전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업협회가 지난 19일 33개 증권사 급여담당 부서장을 긴급 소집,
정부의 임금인상률 권고지침(월 급여 112만이상 사업장은 5.1-6.6%)을
이례적으로 전달.
증협은 이날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6년 임금교섭 권고지침"
(노동부 발행)의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읽어준 뒤 배포.
증협이 이 회의를 개최하게된 것은 정부로부터 "임금교섭관련 지침을
담은 책자를 증권사에 그대로 주지말고 관계자들을 불러 중요 사항을
읽어준 뒤 나눠주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
이와관련 증권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전체 증권사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증협이 정부의 임금지침을 여과없이 전달한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며
"노사간 자율교섭의 원칙을 무시한채 자행되는 정부의 임금인상 강제권고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
정부의 임금인상률 권고지침(월 급여 112만이상 사업장은 5.1-6.6%)을
이례적으로 전달.
증협은 이날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6년 임금교섭 권고지침"
(노동부 발행)의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읽어준 뒤 배포.
증협이 이 회의를 개최하게된 것은 정부로부터 "임금교섭관련 지침을
담은 책자를 증권사에 그대로 주지말고 관계자들을 불러 중요 사항을
읽어준 뒤 나눠주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
이와관련 증권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전체 증권사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증협이 정부의 임금지침을 여과없이 전달한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며
"노사간 자율교섭의 원칙을 무시한채 자행되는 정부의 임금인상 강제권고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