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후보 허위재산공개 고발..중앙선관위,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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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20일 15대총선입후보자들의 재산신고를
실사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등 강력대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위해 총선이 끝난후 6개월내에 당선자들이 국회에 제출하는
재산신고자료를 입후보등록시 재산신고사항과 대조,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자들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고, 유권자와 상대후보들로
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나 선관위윤리위원회의 자체판단으로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관계기관들로부터 금융자료나 부동산자료를 넘겨받아
자체조사도 실시키로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후 6개월간의 공소시효기간중 당선자를
중심으로 재산신고의 사실여부를 엄중히 가려 거짓.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을 내릴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출마예상현역의원들이 제작한 의정보고서 4백여종과
비디오등을 분석,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의.경고조치하고 제작비용을
선거비용에 합산키로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
실사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등 강력대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위해 총선이 끝난후 6개월내에 당선자들이 국회에 제출하는
재산신고자료를 입후보등록시 재산신고사항과 대조,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자들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고, 유권자와 상대후보들로
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나 선관위윤리위원회의 자체판단으로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관계기관들로부터 금융자료나 부동산자료를 넘겨받아
자체조사도 실시키로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후 6개월간의 공소시효기간중 당선자를
중심으로 재산신고의 사실여부를 엄중히 가려 거짓.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을 내릴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출마예상현역의원들이 제작한 의정보고서 4백여종과
비디오등을 분석,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의.경고조치하고 제작비용을
선거비용에 합산키로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