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정가제 요구, 공정거래 위반" ..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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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출판사들을 상대로 도서정가제에 따라 일정한 책값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고법 특별6부는 프라이스클럽에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공급한
22개 출판사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도서정가제 시행을 촉구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94년 22개 출판사가 프라이스클럽에 할인된 가격
으로 도서를 공급하자 이들 출판사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공정위의 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패소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고법 특별6부는 프라이스클럽에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공급한
22개 출판사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도서정가제 시행을 촉구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해당,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94년 22개 출판사가 프라이스클럽에 할인된 가격
으로 도서를 공급하자 이들 출판사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공정위의 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패소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