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9일 옥외뿐만아니라 옥내 시국강연회도 위법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수용, 15대총선 공고전인 오는 25일밤까지 모든 시국강연회를
취소키로 결정.

김한길대변인은 "선관위의 해석이 옳다고는 생각하지않지만 우리당의 준법
선거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시국강연회"를 당원교육으로 전환하고
참석자격도 당원으로 제한키로했다"고 발표.

김대변인은 그러나 "선관위가 당초 옥내 시국강연회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
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것은 유감"이라면서 "선관위가 여당에 대해서도 엄
정하게 불법행위를 가려줄것을 당부한다"고 강조.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