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양극화와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및 섬유 가죽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95년 귀속분 소득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 소비성 서비스 사업자들에 소득세
과세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19일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세 추계때 이용되는
표준소득율을 조정, 전체 9백91개 업종 가운데 7백39개는 5-30%까지
인하하고 97개업종은 5-10%를 올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 신고납세제가 시행됨에따라 자율적인
성실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표준소득율을 대폭 인하하는 한편 세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율 수준이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 표준소득율
적용 종목수를 지난해(1천6백38개)보다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및
불황업종 <>기름누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 <>철물점 문방구등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보험모집인등 부녀자 부업소득업종 <>석탄광업등 사양산업
업종 <>주택미분양으로 경영애로에 처한 건설업종 <>그동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부동산 임대업등에 대해 표준소득율을 인하했다.

주요업종의 인하율을 보면 조개양식업은 10~30%, 아파트임대업 신발관련
제품업 주택신축분양업 등은 10~20%, 철물점 식품잡화점 등은 5%이다.

그러나 국민 소비생활 수준이 높아져 이용율이 높아진 볼링장 헬스클럽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등은 5-10%가 인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고급음식점 분류기준에 수입금액(해당연도 수입
1억원 이상)을 추가하고 <>고급모피 기준도 현행 1벌당 25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바꾸는등 표준 소득율 적용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기준도 함께 조정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