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가고시에 불합격한 전국 29개대 의대생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 의대생 정동길씨(대구시 남구 대명4동)등 6백80명은 19일 "올해 실
시한 의사국가시험은 문제출제가 잘못됐다"며 보건복지부장관등을 상대로
"의사국가시험 불합격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정씨등은 소장에서 "피고등은 의대교육 정상화와 의사의 질적수준 향상을
꾀한다는 미명하에 암기형 위주의 문제를 진료위주의 문제로 바꿔 1백%에 육
박하는 합격률을 지난해부터 60~70%로 하락시켰다"며 "그러나 합격률을 낮
추기위해 교과서외의 지엽적이고 학습과 동떨어진 문제들을 출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의사국가고시의 합격률은 지난 93,94년에 97%이상의 합격률을 보였으나 지난
해부터 합격률이 급락,올해는 71.8%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을 구제키위해 한차례 더 시험을 실시
불합격생의 95%가 합격처리된 바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