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2차공판이 18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
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등 13명의 관련 피고인이 출정한 이날 재판
에서는 전씨를 비롯,유학성당시 국방부군수차관보,황영시1군단장등 3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경복궁 모임등 신군부측의 사전모의 과정<>정승화
육참총장의 강제연행및 최규하대통령의 사후재가 경위 <>신군부측 병력동
원의 불법성등 2백30여 문항에 달하는 신문을 통해 12.12사건이 명백한 군
사반란행위임을 부각시켰다.

전씨는 정총장 연행과 관련,"12월12일 정총장을 연행하기위해 앞서허삼수
당시 보안사인사처장에게 오후 7시께는 대통령 재가여부 통보와 관련없이
정총장을 연행토록 지시했다"며 "정총장의 내란방조혐의가 확실한 만큼
재가에 자신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또 경복궁 모임에 대해 "정총장이 군부의 최고실력자로서 군내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임이 탄로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경복궁
30경비단을 선택했다"며 "당시 경복궁 모임에 모인 장성들은 본인의 초청
에의해 집결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전씨는 이어 전방부대등 신군부측 병력출동과 관련,"장태완수경사령관이
본인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리는등 먼저 군사반란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대응키위해 병력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신문이 진행된 유학성 황영시피고인은 "12.12당일 수경사
30경비단에 간 것은 전보안사령관이 ''저녁식사나 하자''고 해 간것"이라며
사전모의설을 부인했다.

한편 전씨측의 전상석변호사는 검찰신문에 앞서 "검찰이 12.12및 5.18사
건에서는 내란혐의를 적용해 전피고인의 대통령 신분을 부인하는 결론에
이르면서 반대로 비자금 사건에서는 대통령 신분을 전제해 수뢰혐의로
기소한것은 법논리상 모순이다"며 "따라서 내란죄와 수뢰죄등 2개의 공소
사실중 하나는 공소취하돼야 한다"는 요지의 "석명요청서"를 재판부에 제
출했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