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앞으로 <>복무자세 확립 <>업무투명성 확보 <>전문성 강화
<>정책기능 강화 등의 4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변신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안을 정리한다.

<>복무자세 확립=업무관련 부정을 막기 위해 직원윤리규정을 곧 제정,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신설되는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 업무와
관련된 비리를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순환
보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순환보직의 범위를 상호업무상 연계가
있는 부서에 국한할 계획이다.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과 접촉할때 명확하고 친절한 근무태도를 유지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무혐의사건에 대한 공문을 처리할때는 자세한 설명서를 첨부,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업무추진상 공정성 투명성 확보=기업결합심사요령등 각종 제도의 운영및
심사기준을 전면 재검토,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개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합의제에 충실하도록 담당국장 전결 사항인 경고나 시정권고대상인 사건도
행정심판관제도를 신설, 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행정심판관은 전.현직 판사를 수석심판관으로 하고 2명의 비상임심판관을
합해 3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행정심판관은 또 재신고 또는 이의신청되는 사건도 위원회의 심결을 거치기
전에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의 업무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3-4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여기에서 해당 유형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또 본위원회에 소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업무의 전문성 제고=각 상임위원을 보좌하는 심결연구관제도를 도입,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결연구관은 법원의 재판연구관과 비슷한 제도로 과장급 또는 사무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조사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회계 경제분석등에 대한 내부교육 프로그램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규및 기존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업무발전방향=정책기능을 강화, 경쟁라운드 전개와 연계해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분야및 배제분야에 대해 법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업무와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지도를 통한 카르텔 억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