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8일 선물관련 회원사 회의를 갖고 선물투자 상담사만이
선물거래 매매를 권유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회사의
주가지수 선물거래 업무규칙"을 확정했다.

증협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증권회사의 주가지수 선물거래 업무에 관한
규정"내 부당권유행위 금지조항중 "선물거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종사자(가 특정종목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증권거래법
시행령 41조 3항(선물투자 상담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한자"로 구체화했다.

증협은 그러나 현재 선물투자상담사가 57명에 불과한데다 4월중 투자상담시
시험을 치르더라도 업계가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증권감독원에 이조항의 적용을 당분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증협은 이와 함께 증관위가 위임한 "선물거래설명서" 내용도 결정했다.

이 규칙은 이달중 개최될 증협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적용된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