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안강민 검사장)는 13일 대기업 대표로부터
각종 규제및 조사에서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2백만원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종화 독점국장(49)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돈을 준 구형우한솔제지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기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
고위간부가수뢰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4년 7월 구사장으로부터 "한솔그룹이 영우화학
및 동창제지 등을 인수해 조만간 30대 대기업 집단에 진입하게 될 테니
기업결합심사나 각종 규제및 조사등에서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받는등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천2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수사검사인 안대희중수1과장은 "이씨가 한솔그룹외에도 30대 대기업군에
속하는 다른 2~3개 업체로부터도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 독점국은 독과점업체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제반 사항 (기업결합, 담합행위, 출자,
지급보증)을 감독하는 공정위의 핵심 부서이다.

한솔그룹은 지난 94년 영우화학, 동창제지 등을 인수한데 이어 95년에는
동해종금, 한국마벨, 광림전자 등을 연이어 인수.합병하는 등 기업규모가
크게 확대돼 오는 4월30대 대기업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