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노사협력 우수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채주국세청장은 13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95년이후
노사협력 선언및 결의에 참여하는 업체가 증가하는등 자발적인 노사화합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라며 "바람직한 노사관계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사는 무한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서 노사화합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지난 95년 2월부터 "노사 새 지평을 열자"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노사협력 연중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임청장은 "노사관계 안정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라고 전제,"노동부
와 협의,노사협력 우수업체를 추천받은 뒤 추천업체에 대해 국세청 자체심의
를 거쳐 탈루혐의가 없는 곳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사협력 우수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질 경우 세법상 최대 범위에서
납기연장및 징세유예를 허용할 방침이다.

임청장은 "세정지원이 되더라도 기업들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면 실제 혜택
은 없을 것"이라면서 "납세액이 소액인 노사협력 우수업체들의 경우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납세담보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수출유공업체나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은 있었
지만 노사협력 우수업체들이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