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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이상 고가주, 거래소통해 단주 매매 허용 ..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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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10만원이상의 고가주에 한해 10주미만의 단주로 거래소
    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증권거래소는 13일 증권사를 통해 장외시장에서만 매매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단주매매방식을 개선,10만원이상의 고가주의 경우 단주도
    장내시장을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증권거래소는 이를 위해 고가주의 단주매매규정을 업무규정에 새로 마련
    하는한편 전산시스템을 단주매매허용시기에 맞춰 개발완료할 계획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고가주의 단주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시간외매매때
    해당종목의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외매매는 장이 마감돼 종가가 결정된 이후부터 30분간 실시될 예정
    이다.

    이에따라 이날 현재 주가가 10만원이상인 한국이동통신보통주 태광산업
    삼성화재 만호제강 한국합섬 한국안전시스템 성미전자 데이콤 고려제강
    삼영전자백양 등 12개종목과 10만원대 재진입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등의
    단주보유자들은 장내에서 시가로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고가주의 단주매매가 허용되면 일반소액투자자들도 자기능력에 맞춰 10주
    이하로도 고가주를 보유할 수 있게 될 뿐아니라 10주미만의 단주보유자들이
    10주단위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등 고가주매매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증자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단주문제도 장내매매를 통해 처리할 수 있
    게되는 등 단주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단주매매방식은 고객이 증권사에 매매주문을 내면 다음날 종가기준
    으로 매매가 체결돼 그때그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편이 뒤
    따르고 있다.

    또 거래방식이 상대매매인데다 주문한 다음날 시세가 형성되지 않거나
    가격제한폭까지 등락했을 때 증권사가 매도매수를 거절할 수 있게 돼있는
    등 단주보유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일단 10만원이상의 고가주들 대상으로 시간외
    단주매매를 시행한 뒤 차차 5만원대 이상등으로 단주매매대상을 넓혀갈 예
    정"이라고 말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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