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련 3개법 시행규칙 개정..통산부, 11일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상산업부는 7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사원주택 기숙사 등에 액화석유
가스(LPG)를 공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급할수 있게 했다.
통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을 고치는 것을 포함,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
규칙등 가스관련법 시행규칙을 고쳐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대상을 저장능력 3t
이상에서 5t이상으로 완화하고 저장능력 1천t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u
소유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도시가스공급지역에서 구멍뚫기 파일
박기 터파기및 기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땅밑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조사토록 했다.
전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를 건설하기위해 도로굴착공사를 할
경우 사업자는 미리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도 고쳐 독성가스에 염화수소 불화수소등
5종류의 가스를 추가했고 독성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시.도에 등록토록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
가스(LPG)를 공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급할수 있게 했다.
통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을 고치는 것을 포함,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
규칙등 가스관련법 시행규칙을 고쳐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대상을 저장능력 3t
이상에서 5t이상으로 완화하고 저장능력 1천t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u
소유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도시가스공급지역에서 구멍뚫기 파일
박기 터파기및 기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땅밑에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조사토록 했다.
전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를 건설하기위해 도로굴착공사를 할
경우 사업자는 미리 가스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도 고쳐 독성가스에 염화수소 불화수소등
5종류의 가스를 추가했고 독성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시.도에 등록토록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