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회의 집중근무시간을 정하고 8일부터 본지점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집중근무제는 그동안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입,
확산돼 왔으나 은행에 도입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강원은행은 이 시간대에 <>이석하지 않는다 <>전화걸지 않는다 <>대화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조회나 업무조회 <>외출 <>긴급사항이외의 업무지시 <>타팀
방문 <>신문구독 등을 집중근무제중 금지행동으로 지정, 업무활동의 집중력
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본점의 임직원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영업점 근무직원들도 집중근무시간중에는 사적인 전화통화나 자리이탈 외출
을 할 수 없게 됐다.
강원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도의 정착에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이 높아짐은 물론 조직차원에서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