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총과 경실련등 민간단체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운동등 선거운동행위와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금지된 단체의 공명
선거를 빙자한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8일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과 관련, 법에서 금지한 단체가 그
명의로 공명선거활동을 추진하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공명선거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라도 <>후보자추천 지지활동 <>정치
자금법규정에 의하지 않은 선거자금모금 제공 <>공명선거추진기구의 선거
운동기구화 <>특정선거법위반자배격운동 <>세미나 등 개최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지지 추천 또는 반대행위등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예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