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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와대 정책수석 전병민씨 상대 전부인 위자료 5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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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정부 출범초기 청와대정책수석에 임명됐다가 전력시비 등으로 도중
    하차했던 전병민씨(49)의 전부인 최모씨(46)가 최근 전씨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재판에 계류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조정기일인 2월27일까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4일 가사
    합의2부에 사건이 배당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씨는 소장에서 "78년 일체의 위자료를 받지 못한채 합의 이혼했었다"며
    "당시 전씨가 위자료에 대해서는 시간과 액수를 정하지 않고 언제든 돈이
    되면 이를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어 "전씨가 94년 10월22일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시가13억원대의
    빌라(대지1백66평, 건평1백평)를 현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 95년1월18일
    등기를 마치는 등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재산이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전씨측 대리인인 신영무변호사는 "전씨가 구두합의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나로서는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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