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개도국 농산물에 부여해온 관세특혜를 오는 7월부터 대폭
축소, 우리 관련제품의 대유럽 수출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EU집행위는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수정안을
확정,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대로 오는 7월1일부터 99년6월말까지 3년간
적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안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공산품GSP와 마찬가지로 개도국농산물
을 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4단계분류,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만
종전처럼 무관세수입을 인정하고 초민감품목은 일반관세율의 15%, 민감품목
은 30%, 준민감품목은 65%를 감축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불공정무역국, 마약및 돈세탁방조국, 부당노동 이용국에 대해서는 GSP
적용이 중단된다.

다만 EU가 규정한 환경및 사회노동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98년1월부터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며 중미(코스타리카등) 안데안협정국
(볼리비아 페루등)등 최빈국의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계속 누릴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집행위측은 민감분류의 대상품목및 관련국가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농산물의 대유럽수출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