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중소기업 전담은행에서 운영하는 부도방지
특별자금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중 기업은행이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국민은행은 1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동남및 대동은행은 7백50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각각 2배로
늘린다.

이 자금은 부도어음결제와 경영정상화용으로 지원하며 담당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한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부도처리 사전심사를 강화
한다.

이를 위해 여신 10억원이상으로 돼있는 일선지점장의 사전보고대상으로
은행자율로 하향 조정한다.

<>담보없는 업체에 대한 신용대출확대=압류 가처분등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제재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안정 운영을 위해 기존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액의
50%를 재보증한다.

우선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보증액중 50%를 재보증한다.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조합에 대해 기업정보전산자료및 교육을 지원한다.

한은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중소기업신용평가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한 은행에 대해 한은의 자금지원확대등 유인책을 마련한다.

또 실적이 우수한 은행과 취급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현재 국민은행이 실시하는 기술
담보대출제는 특허권보유업체에 최대 10억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을 하고
채권이 부실화돼도 담당자를 면책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 은행으로 확산해 우수기술보유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한다.

우선 동남은행 대동은행등 중소기업전담은행으로 확대하고 성과를 봐가며
타은행에도 도입토록 요청한다.

중기청이 추천하는 신기술보유 우수중소기업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
우대 보증대상기업으로 추가한다.

구체적인 추천기준은 중기청에서 추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재원확대=국가및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예치토록 유도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68개와 한전 포철 국민연금기금등 여유자금운용이
큰 공공기관및 공기업 1백2개기관등 1백70개기관이다.

통상 1년을 단위로 운용되는 운전자금대출기간을 업계 사정에 따라 신축적
으로 연장 운영한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기자금이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창투사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대상기관으로 지정토록 추진한다.

창투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징수, 부분보증제 도입등을 병행 검토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