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사범에 대해 구속기간을 3차례
연장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19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판사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판사는 6일 사노맹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뒤 두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강희원씨(31.전고려대
총학생회장)등 3명에 대해 검찰이 3차 구속기간연장 신청을 하자
"국보법 19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내리고 연장결정을
보류했다.

박판사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만큼 더욱 엄격하게 헌법원칙과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일반 형사범과 달리 장기간 구속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19조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에도 위반될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02조등에는 일반 형사범의 경우 1차례에 한해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가보안법 19조는 같은 법
3조~1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3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사노맹 조직 재건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3조(반국가단체
구성가입등)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된 강씨등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이유로 5일 3차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한편 헌재는 지난 92년 4월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와 10조(불고지)
등 두 조항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에 대해 국보법 19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