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팔리는 담배 가격이 전면 재조정돼 평균
20% 가까이 인상된다.

그러나 솔, 청자 등 영세민용 담배는 교육세 부과에 상관없이 갑당
2백원이하인 현행 소매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교육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7월부터 담배에
교육세가 새로 부과됨에 따라 담뱃값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갑당 2백원이 넘는 담배의 경우 갑당 4백60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담배소비세의 40%에 해당하는 갑당
1백84원의 교육세가 새로이 덧붙여져 담배에 붙는 세금이 갑당 6백44원
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그러나 영세민들을 위해 갑당 40원의 낮은 담배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는 솔, 청자 등 갑당 2백원이하의 저가 담배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새로 추가되는 경우에도 현행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저가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40%인 16월을
담배인삼공사가 추가로 떠안는 방안과 담배소비세 자체를 인하해 40%의
교육세를 부가해도 담뱃값이 2백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 김정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