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티은행이 현금기능을 가진 전자머니로 일본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데 대해 후지은행등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티은행의 일본특허출원은 전자머니의 발행과 은행간 결제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특허가 인정될 경우 일본은행들이 개발하고 있는
전자거래등이 특허에 저촉됨으로써 이 분야의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시티은행이 일본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명은 "전자통화시스템"으로 청구
항목은 전자머니의 발행, 지급, 입금, 안전성 보증, 은행간 결제등을 포함한
1백4개이다.

시티은행은 전자머니로 세계 30개이상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미 특허를 인정받고 있다.

후지은행외에 사쿠라은행 다이이치강교은행 미쓰비시은행등은 이에대해
"출원내용에 전자머니형태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은행들이 어떠한
기술을 개발해도 특허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은행들의 주장을 검토한후 특허를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빠르면 2-3개월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특허가 인정되면 은행들이 실험중인 프리페이드형 IC카드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등이 특허에 저촉될 공산이 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